여름휴가 바다에서 생존수영 한 썰!!
물놀이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물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물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수영법, 생존수영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생존수영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해 주세요.
*생존수영의 3요소*
1. 몸에 힘을 빼고 하늘을 보며 뒤로 누우면
부력으로 인해 물 위에 떠있을 수 있어요!
2. 파도가 가까이 오면
“음~” 하고 입을 다문 상태로 숨을 코로 내쉬고
파도가 지나가면 “파~” 하고 숨을 뱉으면서 순간적으로 들이쉬세요!
3. 육지까지 이동이 어렵다면
구조를 기다리며 체력 소모를 최소화해주세요!
생존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구명조끼는 꼭 착용해 주세요.
올여름, 생존수영 방법을 잘 숙지해서
안전한 바다수영 즐겨봐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