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채상욱과 함께하는 인생 처음 내집마련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동산 투기 및 갭투자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필수 정보를 담고 있으니, 영상을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 꼼꼼하게 체크하며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7.10 대책,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의 핵심은?
주택범위 확대, 공급비율 확대, 소득기준 완화!
2)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확대는 내집마련 수요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시장 전체 규모가 커져서, 기회가 많아지는 것!
3)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청약을 먼저 하는 것으로, 몰릴 수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는?
아이 하나, 맞벌이 부부 기준, 연봉 합산 8,700만 원 정도에서 9,500만 원까지 올라간 것
5) 투기과열지역에 분양받는 분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서민 실수요자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10%정도 완화
6) 우리나라는 왜 정책 모기지 한도가 낮은가요?
민간 관리와 정책 관리의 차이! 한도가 높을수록 금리가 높음
우리나라 정책 모기지는 주택 가격 60%까지 낮은 금리 적용!
7)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1억 5천만원 이하로는 100% 감면, 1억 5천만 원 ~ 3억 원(수도권 4억 원)이하 50% 감면!
1세대 3주택과 비교해 최대 20배 차이?!
8) 내집마련을 할 때 꼭 알아봐야 하는 부분은?
무주택 실수요 가구는 상황에 맞는 주택부터 마련, 한 스텝씩 자산 규모를 늘려야, 주택을 투자 목적보다는 주거 안정성으로 바라볼 것!
다주택자 회수 시스템에 가려진 7.10 대책의 장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혜택, 자세히 알아보시고 잘 활용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