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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아프면 맘 편히 쉬어야죠!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시행됩니다

2022.07.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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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범 시행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단,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①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② 고용 보험 가입자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③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지원 제외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

◆ 지원내용

일 43,960원(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지급 절차

①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해 진단서 발급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심사
④ 근로 중단 확인서 작성, 제출
⑤ 급여 지급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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