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이동한 택배 수 36억 2천만 개!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8조 5천 8백억 원?!
이렇게나 많은 택배!
어제 시킨 택배가 오늘 집 앞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SMART해진 물류센터!
■ 아침 주문 저녁 배송, 가능한 비결은?
- C사 ‘로켓 배송’의 비밀, 사람과 인공지능의 팀 플레이?!
- 신속·정확한 ‘소팅봇’의 비밀은 바닥?
- N사 ‘하루 배송’과 손잡은 풀필먼트 센터 ‘파스토’
- 1시간 배송 위한 MFC(Micro Fulfilment Center)
■ 디지털 플랫폼, 왜 필요할까?
- 화물운송시장 필수 5가지 그룹, 미래형으로 변신 중?!
- 화물차까지 자율주행이 된다고?!
- B2B 화물운송 플랫폼 밝히는 스마트 물류시스템은?
■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일자리 창출
- 78만 명이 종사하는 물류산업 일자리는 사라지는 걸까?
- 스마트 물류시스템의 목적은 물류 노동 근무환경 개선
- 로봇은 인력 대체 아닌 안전과 생산성 위한 선택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추어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센터의 등장은 물류산업 변화를 주도 중!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적극적으로 첨단화에 투자하고
세계의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