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년 회원권 대박 세일!’이라는 말에 큰맘 먹고 헬스장 1년 등록하신 적 있나요?
열심히 운동하겠다는 마음가짐과는 달리, 종종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업체에서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할인 여부와 상관없이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하고요. 만일 개시일 이후라면 취소한 날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처럼 장기계약 시에는 계약서 안에 중도해지를 할 때 과다한 위약금 조약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3회 이상)로 결제해주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 말고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