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편리해진 평창 가는 길! 교통수단별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환승주차장, 터미널, 역 도착 후에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수송교통 전용 앱 ‘GO 평창’을 설치하면 올림픽 경기장까지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고, 교통수단별 예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환승주차장’이름을 알아두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입력하면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KTX 임시열차와 심야열차를 확인하고, 전라권, 경상권에서 오신다면 환승휴게소 셔틀버스를 이용하세요. 셔틀버스는 대회 기간 내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카드뉴스로 더 자세히 확인하고,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즐기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