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이 처음이신가요?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Q&A)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정기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세요!
Q2.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정기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3.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A.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를 준비하세요.
Q4.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Q5. 1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A.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