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이 답이다.”
많은 청춘들이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창업에 뛰어들지만, 실제로 창업기업의 5년 내 폐업률은 72.5%에 달합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를 대신해 자리에 남은 건 언제 갚아야 할지 모르는 빚더미뿐인데요.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실패해도 괜찮은 창업이라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된 청년 성공창업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톡톡>
생활 속 참신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자금을 ‘성공불 융자’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인원 : 3,000명
대출기간 : 총 5년(3년 거치기간 포함), 2.5% 고정금리 적용
신청자격 : ①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②창업초기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idea.sbiz.or.kr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온라인 제출)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 ☎1357
이제 실패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