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입니다.
청년·여성·어르신·신중년·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설명해드립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7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 18만 8천 명으로 대상자 확대
- 청년 1인 추가 고용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대상자 확대
-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직 시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 목돈 가능
◇ 취약계층의 일자리
- 이직·재취업 희망 신중년 맞춤형 훈련 지원
- 어르신 일자리 61만 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 13만 6천 개
- 장애인 일자리는 2천 500개를 신설 2만 개로 확대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2천 500명 → 5천 명으로 확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