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은 1만 4500톤급 대형수송함으로, 2007년 7월 취역했습니다.
헬기,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트럭, 야포, 고속상률정 등 수십 대를 탑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도함은 국민들의 독도사랑과 해양수호 정신을 담은 해군의 가장 크고 상징적인 함정입니다.
다른 함정과 달리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인기 높은 함정이기도 합니다.
독도함은 해상의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색·구조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투 임무 대비 팀워크 훈련 등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은 다른 함정에 비해 승조원이 많아 단체운동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는 ‘독도 리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수영, 축구, 발야구, 소프트볼, 탁구 등 여러 종목별로 함께 즐기며 체력을 단련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영토 독도 수호 의지 대양해군의 꿈, 독도함!
앞으로도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 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