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1960년대 우리나라의 시대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화영화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합니다.
1964년, 미터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된 문화영화 ‘미터법을 쓰자’, 1969년 가정의례준칙 제정에 따른 결혼예식 간소화 내용을 담은 ‘오붓한 잔치’. 그리고 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소개하는 영화인 ‘팔도강산’ 등 다양한 문화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풍경이나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기 위한 영화도 다수 제작됐는데요 1965년 한일회담 조인식을 앞두고 제작된 문화영화 ‘한일회담’ 제작 지시서를 보면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문화영화들을 통해 1960년대 시대·생활상을 살펴보고 재미와 향수를 느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