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걱정을 줄일 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 곳에서 여유를 가지고 숲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동네 도시숲! 정책브리핑과 함께 찾아가 볼까요?
1. 강원도 춘천시 <공지천 녹색쌈지숲>
한적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호수 덕분에 춘천의 가족 나들이 대표 장소인 공지천 옆에 위치한 녹색쌈지숲! 양옆으로 뻗어있는 나무들과 꽃들이 인상적이며, 특히 계절별로 다년생 꽃을 심어 화려하게 만발해요. 공지천변 주변에는 뱃놀이 등 다양한 놀거리도 있어요!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6-1번지 일원
2. 대전 유성구<유림공원 도시숲>
전국의 벚꽃 명소 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유성천과 갑천으로 둘러싸인 유림공원 도시숲은 소나무를 비롯해 화사한 꽃들이 계절의 색을 만들어요. 유성천 물줄기를 따라 산책을 즐기다 보면 기분이 꽤 근사해질 거예요.
○ 위치 : 대전 유성구 어은로 27일원
3. 전남 광양시 <길호지구 도시숲>
우리나라 대표 공업도시 광양의 길호지구 도시숲은 공업도시에 산뜻한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해풍을 타고 날아오는 제철소의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은 물론 각종 교목나무들과 산책로, 연못이 아름답게 연출되어 지역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답니다.
○ 위치 : 전남 광양시 중동 1858 일원
4. 경남 진주시 <초전공원 도시숲>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단장한 초전공원 도시숲! 생명의 연못, 사계절의 정원, 메타세쿼이어길, 단풍나무 숲길을 조성했어요. 여름이면 녹음이 푸르르고 물소리가 들려 열대야를 피해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583-40
5. 인천 남동구 <남동문화근린공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서 만든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2년간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성한 도시숲이에요. 공원 내에는 시립도서관도 있어서 숲의 향기를 맡으며 책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어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산 4-14 일원
6. 수원시 장안구 <보훈원 개방형 그린타운>
보훈지청, 보훈요양원 등이 자리 잡았던 보훈 타운의 담장을 허물고, 푸르른 녹색이 가득한 개방형 그린타운으로 만들었어요. 여름에는 연못에 만개한 연꽃을 볼 수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답니다.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3번지
◆ 그 외 전국 도시숲은?
충북 보은군 <교사리 열린 숲>
대구 중구 <방천둑길 도시숲>
전북 남원시 <남원시 도시숲>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그린웨이 도시숲>
부산 동래구 <민락동 도시숲>
◆ 천연 공기청정기, 도시숲의 효과!
기후완화, 소음감소, 대기정화, 휴식·정서 함양
미세먼지가 많아 걱정이라고요? 가족과 여유롭게 산책할 곳을 찾고 있다고요?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소개해드린 ‘도시숲’에서 초록의 기운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