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메모리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인데요. 바이오헬스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수출, 일자리 및 경영 분야에서 2018년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보건산업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1%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건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4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영지표 상에서는 보건산업 217개 상장기업의 매출액이 7.8% 증가하는 등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