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어디가세요?
국민이 직접 추천한 테마가 있는 여행지는 어때요?
1. 가족여행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걷기 좋은 느린꼬부랑길까지! 시골생활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충남 예산 1박 2일 추천코스>
예당호 출렁다리&예당가든 – 알토란사과마을 – 대홍슬로시티(느린꼬부랑길) - 광시한우거리 – 황새마을
<여행정보>
- 알토랑 사과마을 : 사과따기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주세요. (사과 농장과 일정 협의 필요)
- 황새마을 : 논생물체험, 황새생태체험, 황새모형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2. 역사여행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문화유적을 만나보자! 휴양지보다 역사탐방이 좋다면 강진으로 떠나요!
<전남 강진 1박 2일 추천코스>
녹향원촌권역 – 백운동 원림 – 영랑생가 – 가우도 – 다산황토방 – 고려청자박물관 – 한국민화박물관 – 강진전통된장영농법인 – 전라병영성 – 하멜기념관 – 병영주조
<여행정보>
- 녹향월촌 : 드넓은 녹차밭을 느끼고 송편만들기, 다포만들기 등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산황토방 민박 : 황토와 편백나무로 지은 순수 자연 황토집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3. 쉼여행
남해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동화같은 여행코스 완성! 보물섬 남해에서 쉼을 찾자!
<경남 남해 1박 2일 추천코스>
지족마을 죽방렴 – 물건리 방조림&어부림식당 – 독일마을&원예예술촌 – 두모마을 – 금산 보리암 – 다랭이마을 –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여행정보>
- 두모마을 : 조상들의 노력이 서려있는 계단식 전답과 자연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바다 마을
- 다랭이마을 : 풍경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떠나기 아쉽다면 하룻밤 묵으며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4. 먹거리여행
마음은 편안하고 몸은 개운한 휴가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코스 추천!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를 즐겨보세요.
<전라도 1박 2일 추천코스>
우리밀 농촌체험관 – 압화박물관 – 섬진강 대나무숲 – 건모마을 – 태안사, 조태일시문학관 –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 – 장류체험관 – 발효소스동굴 – 약초밥상 – 슬로시티 한옥마을 – 명옥헌 – 메타세콰이어가로수길
<여행정보>
-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 : 숲 그늘에 앉아 흘러가는 섬진강을 바라보며 마을에서 민박,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요.
- 슬로시티 한옥마을 : 담양군 창평 삼지내마을은 전통가옥과 옛 돌담길이 감싸고 있으며 체험, 먹거리, 숙박 등 이용가능
5. 힐링여행
섬진강 줄기를 따라 쌓인 걱정을 하나씩 던져버리자! 아이처럼 순수해지는 힐링여행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경남 하동, 남해 1박 2일 추천코스>
사성암 – 화개장터 – 하동야생차박물관 – 최참판댁 – 평사리공원 – 최참판댁 숙박체험동 – 관음포 이순신순국공원 – 다랭이마을 – 금산 보리암
<여행정보>
- 평사리공원 : 오토캠핑장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어요. (연중 오픈)
이번 여름휴가는 구석구석 알찬 농촌으로 떠나요!
더 많은 농촌여행은 웰촌(www.welchon.com)에서 만나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