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일단 가? 멈춰?
이럴 때 어쩔?
당황하지 말고 일단 가세요!
→ 하이패스 차로는 무정차 통과 및 제한속도 30km/h가 기본입니다. 무리하게 후진 또는 정지한다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 고속도로는 차가 빠르게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행 및 횡단은 금물!
◆ 그렇다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1. ‘하이패스 홈페이지 www.excard.co.kr’ 또는 ‘통행료서비스+’ 앱에서 납부
2. 콜센터 ARS
- ☎ 1588-2504 (3번 + 3번)
- ☎1644-3362
3. 납부금 고지서
가상계좌, QR코드를 통해 납부
4. 도착지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지불
독촉장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0배의 벌금 부과!
하이패스 무단통과로 당황하셨나요? 그래도 통과가 우선!
나중에 안전하게 요금 납부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