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은 취업준비에 얼마나 비용을 쓸까요? 2017년에는 취업준비비용과 순수생활비를 합쳐서 2017년에는 62만 8천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74만 2천원으로 11만 4천원이 증가했어요.
취업준비 비용으로는 66.2%가 자격증, 어학평가 응시료, 65.9%는 면접 교통비, 55.9%는 교재비에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취준생은 취업준비에 들이는 시간 중 일부(50.9%)를 가장 먼저 포기했어요. 다음으로는 여행/취미생활(42.5%0, 입맛 푸짐한 식사(31.7%)를 포기했습니다.
◆ 구직자를 돕기 위한 세 가지 처방전!
1.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제도
• 월 50만원 씩 6개월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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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상담에서 단계별 수당지원까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더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직업교육비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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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중년, 55+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 생애경력설계를 통한 경력관리·능력개발 지원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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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층 미취업자에겐 인턴기회 제공, 사업자에겐 지원금 지원 ‘장년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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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단녀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 직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후 사후관리까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더 알아보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내가 미래 여성인재? 지속적인 역량개발 프로세스 제공하는 ‘여성인재아카데미’
→ 더 알아보기) 여성가족부 교육문의 ☎02-3156-6140
• 단기로 일하며 일 감각을 살리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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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