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0.03.10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이돌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긴급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 운영
→ 운영시간 연장(9:00~19:00), 중식 제공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02-6222-6060, 17개 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어린이집 휴원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 운영시간(7:30~19:30) 및 급·간식 제공은 평상시와 동일
(불편신고시)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3월 개학연기·휴원 시간대 이용부담 완화(평균 37.6%)
온라인 신청 가능 www.idolbom.go.kr, ☎1577-2514

(공동육아나눔터) 일시적으로 돌봄시설로 전환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안심 돌봄 제공
→ 운영시간(8:00~19:00) 및 급식 제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취약계층 초4~중3 청소년대상 안심돌봄지원
→ 운영시간(9:00~21:00) 및 급식 제공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02-330-2831
해당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제)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양육이 필요할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 휴가 가능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10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돌봄비용 지원은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장애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주 3회 이상 활용 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주당 5만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유연근무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3월의 독서산책] 슬기로운 ‘집콕 독서’ 어때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