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개인 할인구매한도 상향을 시행합니다.
하나, 최대 10% 할인 판매
· 지류 : 9월 21일(월) 부터 10% 할인 (1.7조원 한도 소진 이후 5% 전환)
· 모바일 : 10% 할인율 유지('20.12.31.까지)
※ 예산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둘, 구매한도 100만 원까지 확대
· 지류 : 9월 21일(월) 부터 9월 29일(화) 까지(이후, 50만원 전환)
· 모바일: 9월 21일(월) 부터 12월 31일(목) 까지
셋,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통한 환급
·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소득공제율 40% 적용
넷, 월 할인구매 한도 추가부여
· 추석전후(9.21~10.31) 모바일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 시 '21년 1~2월 할인구매 한도 30만원/월 추가부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