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반도체, 컴퓨터, 이차전지 등 IT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품목이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며,수출저변을 넓혔습니다.
반도체, 역대 두 번째 실적
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증가한 991억 8천만 달러로 2018년에 이에 역대 두 번째 실적입니다.
· 12월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
· 6개월 연속 증가
·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2020년 12월 기준)
시스템 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
시스템반도체는 반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연수출액 기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첫 100억 달러 돌파
11년 연속 증가하는 등 고속성장한 바이오헬스는 올해 진단키트 호조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넘기며 수출액 규모로 10대 품목에 첫 진입했습니다.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 역대 최고 실적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농수산식품 등 유망 소비재가 약진하며, 우리 수출의 저변이 확대됐습니다.
·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 2018년 17.4%→2020년(1~11월) 19.5%
· 중견기업 수출액 비중 : 2018년 16.7%→2020년(1~11월) 17.4%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사상 첫 10% 돌파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올해 39.9% 증가가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며, 연간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