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비용이 있나요?
- 모든 국민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적극적인 접종참여를 통한 집단면역 조기 형성을 위해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Q. 백신 종류,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개인별로 접종받을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정부가 시기별 백신 접종 대상 및 백신 종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접종 순서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질문과 답변] ① 누가 받아야 하나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②백신 접종은 누구부터 시작되나요? 일반인은 언제부터 맞나요?
☞ ③내 예방접종 정보 확인은?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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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