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상 신청기한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전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인과성 심의, 지급 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결정)
3.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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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