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구직급여
- 출산(유산·사산)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1. 기여요건 충족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근로자·예술인으로 납부한 기간 합산 가능(특고로 최소 3개월 종사 필요)
2. 비자발적 이직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특고의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이직사유로 인정
3.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상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
2.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수준 및 기간
- 지급 수준 : 1일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66,000원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10년 이상 270일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1.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대상입니다.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 월 200만원, 하한액 : 월 80만원
- 지급 기간 : 출산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보험이 필수!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필수!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내 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인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