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대상이 60-74세 고령층 미접종자 전체로 확대되었고,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60-74세 고령층 미접종자]
- 접종 대상 : 60-74세 고령층 중 미접종자 전체*
* 시스템상 예약이력이 없거나, 접종이력이 없는 분(대상확대)
- 접종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예약 방법 및 접종]
- 예약 방법 : 사전예약시스템, 콜센터(☎1339, 지자체)
- 예약 기간 : 8월 2일(월) 20시 ~ 8월 18일(수) 18시까지
※ 8월 4일(수) 15시부터 위탁의료기관으로 예약 가능
- 접종 장소 :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접종(8월 2일~8월 4일 예약자)
- 접종 기간 : 8월 5일(목) ~ 8월 25일(수) ※ 위탁의료기관은 8월 9일(월)부터 접종
• 8월 2일(월)~8월 4일(수) 기간 중 보건소로 접종 예약 시 예약된 날짜에 보건소 접종 가능
• 위탁의료기관 접종 희망 시 보건소 예약 취소 후 위탁의료기관 재예약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