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 교육비 지원, 국민취업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교육·취업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지원 대상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 신청 문의
- 해당기관
-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 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 희망 여성 등
· 지원 내용 :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 문의
-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상담전화(☎1544-119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각 센터별 신청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지원 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지원 내용 :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문화 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운영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31~4)
-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지원 대상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이거나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18세)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 5일) 제공
· 신청 문의 : 국립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 www.nyhc.or.kr)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내용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1599-2000)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 지원 내용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 (공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I 유형)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 최대 300만 원 지원(월 50만 원 × 6개월)
- (II 유형)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 비용 지원
·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지급
·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 상담 :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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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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