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나슈’란 마이너스(-)와 나트륨, 슈가를 합친 단어로 나트륨과 당을 줄인다는 의미인데요.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은 건강 식생활 실천 체험 프로그램, 저염·저당 조리법 등 학교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저염 실천방법]
① 나트륨이 적은 제품 선택
③ 소금 대신 천연조미료 사용
③ 국, 탕, 찌개 국물 소량 섭취
④ 신선한 채소, 우유 섭취
⑤ 외식 및 배달 주문 시 ‘싱겁게‘와 ‘소스는 따로 주세요’라고 주문
⑥ 가정 간편식 조리 시 채소 추가 및 양념 조절
[저당 실천방법]
① 탄산음료 대신 물 선택
② 커피/차 섭취 시 설탕·시럽 추가하지 않기
③ 꼭 섭취하고 싶다면 작은 크기 선택
④ 외식 후 달달한 후식 자제
⑤ 가공식품보단 천연식품 섭취
⑥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 확인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