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컬처와 케이(K)-콘텐츠, 방미 정상외교의 또 다른 키워드”
이번 방미 정상외교에서는 무엇보다 ‘문화동맹’이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 뚜렷하게 부각되었습니다.
■ 한·미 ‘문화동맹’ 주요 성과
· 넷플릭스의 25억 달러(약 3조 3천억 원) 규모 K-콘텐츠 투자 유치
· 미국 스미소니언과 최초 양해각서 체결로 문화협력의 획기적인 기반 마련, 관광교류 확대의 시너지 효과
· 파라마운트, 디즈니 등 미국 글로벌영상콘텐츠 대표기업과 콘텐츠 협력 논의
· 동맹의 미래인 MZ 청년세대 교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의 한 축인 ‘문화동행’ 관련 정책의 후속조치를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 영화·문화의 세계 단일시장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의 혁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