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은 물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당일 즉시 공급합니다.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
*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원 대출 가능)
▲ 상환방식
- 만기는 기본 1년, 이자 성실 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
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 납입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 경감
▲ 이용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1397) 이용, 상담 예약 필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지참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
· 서민금융콜센터(☎ 139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