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도 청와대 문화예술공연은 계속됩니다!”
푸른 계절 5월!
싱그러움의 향연이 가득한 봄날, 청와대에서 선보이는 문화예술공연들을 소개합니다.
◆ 국립무용단 (전통의 품격)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태평무’와 ‘진쇠춤’, 평채 소고춤 등
국립무용단의 다채로운 타악기를 기반으로 한 ‘태’를 만나보세요!
*국립무용단 김종덕 예술감독이 공연 사회를 맡아 작품을 해설합니다.
· 일시 : 5. 13.(토) ~ 5. 14.(일) / 15:00(70분 내외)
· 장소 : 청와대 헬기장
◆ 국립오페라단 (K-오페라 갈라 ‘화(花)합’)
20일(토)에는 베르디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리골레토> 하이라이트를, 21일(일)에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하이라이트를 선보입니다.
<돈 조반니>, <투란도트>, <마술피리> 등 유명 오페라에 등장하는 아리아, 중창, 합창 등을 감상하며, 한층 더 고조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 일시 : 5. 20.(토) ~ 5. 21.(일) / 17:00~18:30
· 장소 : 청와대 헬기장
◆ 국립국악원 전통연희 (사철사색)
4월에 이어 5월에도 더욱 풍성한 구성으로 전통연희 문화예술공연 ‘사색’을 개최합니다.
대정원의 푸르른 녹음을 배경으로 길놀이와 사자놀음, 줄타기 등 봄의 생동감이 가득한 무대를 즐겨보세요!
· 일시 : 5. 25.(목) ~ 5. 27.(토)
목·금 : 13:30 (1회) / 토 : 10:30, 15:00 (2회)
· 장소 : 청와대 대정원
‘푸른 계절의 향연’은 청와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공연과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국민개방누리집 확인!
※야외 공연과 행사들은 우천 시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