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5월 다양한 축제, 관광 혜택 등 여행 ‘알짜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 대체공휴일이 늘었다고?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요.
5월 29일 월요일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입니다.
5월 27일(토), 28일(일), 29일(월) ‘3일간 휴일’을 즐기세요.
◆ 120년 만에 우리 품에?
미군 반환부지의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만든 ‘용산어린이정원’ 소개합니다.
<눈여겨볼 행사>
· 스탬프 투어 이벤트 : 5월 내내
· 꿈의 오케스트라 : 5월 13일(토) 16~17시
· 해설사와 함께하는 워킹투어
수·목·금 / 15:00~16:30, 토·일 / 10:00-11:30, 15:00~16:30
사전 예약과 축구장, 야구장 이용예약은 공식누리집에서!
◆ 우리나라에 세계 3대 마임축제가 있었다니?
<춘천마임축제>
· 언제 : 5월 28일(일) ~ 6월 4일(일)
· 어디서 : 강원도 춘천시 전역
· 프로그램
- 개막 행사 ‘물의도시 : 아수(水)라장’ (무료)
- ‘봄의도시’에서 엄마가 예술에서 자신을 찾는 체험 프로그램 마더네이처 (무료)
- 춘천마임축제의 킬러콘텐츠
‘불의도시’에서 서커스, 마임 마술 등 (유료)
*가족 할인, 학생할인, 문화누리카드 할인
◆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그런 행사 없을까?
<연등회>
· 언제 : 5월 19일(금)~21일(일)
· 어디서 : 서울 종로구 일대
· 프로그램 : 전통 등 전시회, 전통문화마당·공연마당·연등놀이 등
<우리 모두의 연등회> 연등행렬 참가 신청
· 행사 : 5월 20일(토) 15~21시
· 장소 : 종로 4가 종묘 앞, 행렬은 종묘에서 보신각까지
· 신청 : 5월 14일(일)까지 250명 선착순 모집
◆ 하동, 우리나라에서 차를 처음 재배한 곳이구나!
<하동세계차(茶)엑스포>
· 언제 : 5월 4일(목)~6월 3일(토)
· 어디서 : 경남 하동군 하동스포츠파크,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 프로그램
하동 힐링 콘서트(5.13), 트로트 콘서트(5.14), 차나눔 뮤지컬음악회(5.20] 등
*Tip. 주변 유료관광시설 연계할인 혜택도 누리세요
◆ 가서 관람하면 더 좋고,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 언제 : 5월 3일(수)~28일(일)
· 어디서 : 전국 280곳 박물관·미술관
· 프로그램
서울 환기미술관 등 17곳에서 특별전시 ‘함께 만드는 뮤지엄’ 제주 옹기술미술관 등 19곳에서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프로그램’
▶ 좀 더 재밌게 ‘박미주간’을 즐기는 방법
· 248개 뮤지엄꾹 참여관에서 스탬프 모으고 선물받기
· 인스타그램 뮤궁뮤진 @MUSEUM_WEEK_WITH 매주 주제 해시태그를 따라 참여관 소장품과 스토리 확인하기
◆ 이번에는 꼭 신청한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추가 접수>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언제 : 5월 31일(수)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대상 :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대표도 참여 가능),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전문직 참여 불가)
· 문의 : 1670-1330 / vacation.visitkorea.or.kr
◆ 함께 여행가서 좋은데, 할인받으니 더 좋네!
<다자녀 가구, 임산부 KTX 동반석 50%할인>
· 언제 : 5월 한 달
· 무엇을 : 동반석 4인 세트 50% 할인
· 대상 : 코레일 멤버십 회원으로 다자녀·임산부 정보를 등록한 분
· 예매방법 : 코레일 누리집(다자녀 행복, 맘편한KTX)에서 다자녀가구·임산부 정보 등록 후,
코레일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예매
· 문의 : 1544-778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