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너무 짧게 다녀와서 아쉬우신 적 많으시죠?
단순히 구경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지역에 최소 2박 3일 이상 머물며 현지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 여행 프로그램 ‘생활관광’이 있습니다.
최대 50% 할인된 반값 가격으로 만나보는 전국 13개 지역의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 6월 ‘여행가는 달’ 나들이도 준비해 보세요!
# 현지인처럼
‘생활관광’은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는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현지에서 생활하며 지역의 일상 속 매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2박 3일
지역에 최소 2박 3일 이상 머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장소를 가보고, 현지인이 된 것처럼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등 생활양식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됩니다.
# 지역경제 활력
여행지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생활관광’은 지역 방문자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에서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사업으로 꼽혔습니다.
# 반값
2023년 ‘생활관광’ 프로그램은 숙박과 식사, 일부 체험비 등을 포함해 정상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된 반값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국 13개 지역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여행객에게는 현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지역에는 고유한 지역자원으로 경제에 활력을 선물하는‘생활관광’
‘2023 생활관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생활관광 특집관’에서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