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은 치아와 잇몸에 직접 닿는 용품인 만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죠.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에게 맞는 칫솔 고르기
칫솔은 강도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치아와 잇몸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보통’, 치아는 건강한데 칫솔질이 깔끔하게 안 된다면 ‘딱딱함’, 치아와 잇몸이 약하다면 ‘부드러움’
▲ 칫솔 (표준산업표준심의회)
· 항목/ 모의 강도(단위: N/m2)
- 딱딱함 / 75 이상
- 보통 / 60이상 75 미만
- 부드러움 / 60 미만
칫솔 교체는 정기적으로
칫솔은 2~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데요. 짧게는 2개월이면 칫솔모의 탄력이 줄어 치태* 제거가 어렵기 때문이죠.
*치태 : 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세균막.
관리도 중요하죠.
아래 3가지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Ⅴ 칫솔모 사이 이물질 제거 후 온수로 세척하기 (세균 번식 방지)
Ⅴ 보관 시 칫솔모가 하늘을 향하게 하고 칫솔끼리 닿지 않게 두기!
Ⅴ 변기와 가능한 한 멀리 두거나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려 세균 접촉 피하기!
더 건강한 치아를 위한 칫솔 선택과 관리법 오늘부터 실천해 볼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