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친환경 실천도 하고 할인도 받는, 소비 ‘알짜 정보’를 확인하세요!
◆ 녹색제품 사고 할인도 받는 ‘2023 녹색소비주간’ (6월 한달 동안)
ㆍ 녹색제품이란?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 제품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
ㆍ 할인하는 곳은?
(온라인) 우체국쇼핑, 인터파크, 홈플러스 20~50% 할인
(오프라인) 이마트, GS25, 에코생협 등 1+1, 1+2 할인행사 등
◆ 6월에 그린카드* 쓰면 ‘에코머니추가적립’이 따라와요.
*2011년 환경부에서 도입한 신용카드
ㆍ 친환경제품 구매하면?
에코머니 500점 추가 적립
- 에코머니 1포인트는 1원과 동일, 에코머니 전용상담 1566-2929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갤러리아백화점 등 유통매장 22곳)
ㆍ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1만원 이상 쓰면?
에코머니 5,000점 추가 적립
(1.5도씨, 덕분, 제로웨이스트샵, 제로띵스, 제로에이블, 제로웨이스트샵 플래닛어스, 허그어웨일, 순환지구 등 36곳)
◆ 전기요금 아꼈다면? ‘에너지 캐시백’ 받으세요.
(신청한 달부터 적용, 이번달 신청은 7월 사용량부터 적용)
ㆍ 대상은? 가정용 전기사용자
ㆍ 캐시백은 얼마나?
- 기본캐시백 : 절감률 3% 이상,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이상을 달성한 경우, 1kWh당 30원 지급 (최대 30%)
- 차등캐시백 : 절감률 5% 이상 달성하면 1kWh당 30~70원 차등 지급 (30% 한도)
ㆍ 캐시백 방법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 청구
ㆍ 신청 방법은?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온라인 상시 신청
◆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 할인…고등어, 오징어, 조개 등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ㆍ 언제까지?
온라인 쇼핑몰 6월 11일(일)까지
ㆍ 어디서?
GS샵, 농협몰,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공영쇼핑, 쓱닷컴, 비비수산, 쿠팡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