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사는 게, 조개 등 귀여운 생물들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갯벌체험’.
최근 국내에서는 서해안 갯벌을 비롯해 다양한 갯벌축제 등 갯벌체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름철을 맞이해 가족, 친구와 함께 갯벌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갯벌체험 전, 꼭 체크하세요!
1. 밀물, 썰물 시간대 & 기상정보 확인하기
해양 기상과 물때가 설치된 앱을 통해 갯벌체험에 적합한 기상 (바람, 파도, 안개 등)인지 꼭 확인하기
정확한 밀물과 썰물 시간대를 체크해주세요!
2. 안전한 갯벌체험 시간은?
갯벌체험은 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 전후로 2시간이 안전해요.
단, 지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휴대폰에 간조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주세요.
간조 : 바다에서 조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
3. 갯벌체험 필수템!
· 안전장비: 구명조끼, 장화, 장갑은 반드시 착용!
· 복장 :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챙 넓은 모자와 긴팔 착용하기
· 비상시 대비 : 방수팩에 휴대전화 보관, 도움 요청 위한 호루라기 소지
갯벌체험 시작해볼까?
1. 2인 이상 함께 활동하고, 정해진 출입로 이용하기!
주민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양식장이나 어민의 그물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해요. 각종 안내판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모르는 갯벌이나 갯골(갯벌의 물길)은 매우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세요.
2. 수시로 주변 상황을 살피기
야간이나 안개 시 갯벌 출입은 삼가주세요. 출입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육지 방향을 인지하고, 10분 간격으로 동료들의 안전을 확인하세요.
발이 빠졌을 때 탈출 요령!
STEP 1> 뒤로 누워서 팔을 벌린 후, 몸의 하중을 최대한 분산시킨다.
STEP 2> 발을 구르며 팔을 밀면서 나온다.
STEP 3> 탈출한 뒤, 몸을 뒤집어 엎드린 자세로 기어서 이동한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채집과 포획은 삼가주시고, 즐거운 갯벌체험을 위해 안전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