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져서 괜찮아! 공정위 2023년 상반기 대표사례
1. 하도급법 벌점제도 합리화
▶ 기존 :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된 벌점 경감 필요
▶ 개선 :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감 사유 추가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23. 1월)
2. 중소기업의 하도급 과정금 분할납부확대
▶ 기존 : 하도급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액이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 초과시에만 분할납부 가능
▶ 개선 :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23. 1월)
3. 보건·의료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정 개선
▶ 기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서는 보건·의료생협감독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서류 확인 업무”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간리·감독은 한계
▶ 개선 : 생협법 시행령 제17조의2를 개정,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 감독업무 위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2023.5월)
4.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정비
▶ 기존 : 사익편취행위의 불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엄격한 입증 요건으로 인해 수범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내부 거래까지 위축될 우려 존재
▶ 개선 : 사익편취 규제 적용기준 구체화, 적용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합리적으로 정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2023.5월)
5.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조사절차 개선
▶ 기존 : 공정위 조사과정의 투명성 및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외부비판
▶ 개선 : 조사개시 단계에서 공문에 조사대상 거래분야 등을 기재하고 조사진행단계에서 공식적 이의 제기 및 의견제출 절차 (예비의견청취절차) 마련
- 사건절차 규칙 및 조사절차 규칙 개정(2023.4월)
6. 대리점 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 기존 :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계약서작성의무)위반시 공정위가 과태료 부과
▶ 개선 :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규정 신설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2023. 6월)
7. 대리점주 피해 구제시 과정금 김경폭 확대
▶ 기존 : 법 위반 자진시정 및 조사협력 등 요건을 충족하여도 과징금 감경이 50%만 가능
▶ 개선 : 법 위반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폭 70%까지 확대하여 법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유도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2023. 6월)
8. 시장자율감시 기능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정비
▶ 기존 : 지속적으로 공시부담이 커지는 반면,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
▶ 개선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 및 하한설정, 기업집단 현황 공시기 조정, 과태료 감경기간 및 비율 확대 등 공시제도 정비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23.5월), 중요사항공시및공시위반과태료기준(202.3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