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란?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 참여혜택
·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도전 +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사후관리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만18~34세)
(예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 등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34세 청년
·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지자체 별 지역특화 조건 상이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③ 고용복지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오프라인
① 내 주변 운영기관 확인
② 직접 방문
③ 상담 및 신청
다시 도전 하는내일! 그시작을 응원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