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원안위가 ‘과학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나가겠습니다.
배출기준과 목표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기술검토팀은 계속 운영하면서 향후 과학기술적 변경사항이나 지속적으로 확인 해야할 부분에 대해 검토를 이어나가고 확인 작업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선 감시 정점을 200개로 확대하여 더욱 촘촘히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도출한 기술적 보완사항 4가지를 일본에 권고하고, 향후에도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사항이 도출될 경우 지속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해역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