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2023년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기상지원 확대
“증가하는 기상정보의 경제적·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기상지원 기반 마련”
2. 특이기상연구센터 지정 범위 확대
“다양한 민간 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여 연구개발 수행의 효율성 도모”
3. 해양용 수온 온도계 형식승인 기준 완화
“합리적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 마련으로 기상사업자의 부담 완화”
4. 기상관측장비 소재 요건 유연화
“기상측기 제조업 분야 기상산업 활성화 촉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