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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2023.07.2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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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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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상시 단속체계 가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으며,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 ~ 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음.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대비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국적별)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자 처벌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였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하여 '22년 상반기(12,509명) 대비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입니다. (- 법무부장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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