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8개 은행 고령자모드 출시 완료
국내 모든 은행은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모드에 비해 고령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①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화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고령자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메뉴가 많으면 고령자의 사용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고령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간결하게 구성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
②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용어 대신 직관적인 용어 또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였습니다.
→ 고령자가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전문용어 대신 쉽게 이해가 가능한 용어 사용
③ 금융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한 설명자료를 제공합니다.
→ 고령자가 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이미지와 쉬운 문구로 구성된 앱의 단계별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
④ 금융앱 내에서 보이스피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안내자료 및 신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배치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출시한 고령자모드가 가이드라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