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 등 지급 절차 개선
출생신고 완료 전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녀양육과 생계활동을 병행하는 미혼부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
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여 자력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반 마련
3. 한부모가족 양육비 수급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이자 위기청소년의 권익 제고 및 사회·경제적 어려움 해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을 이어 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