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잼버리 현장에서 이동해 일정을 보내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한국 대표 문화기반시설에서 한국 문화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대통령 전시’를 편리하게 방문·관람할 수 있도록 현장발권 지원 등 청와대 관람 편의를 제공합니다.
실감 체험형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도슨트 투어 및 K-팝 댄스 클래스, 문화체험코스 등 K-콘텐츠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박물관 관람 영어 해설,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 제공
▲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상설·기획전시 관람 및 영어 해설 지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미동맹의 의미와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조명할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한류 특별전’ 관람 제안
▲ 국립민속박물관
영어 해설이 제공되는 상설 전시 및 한국 70~80년대 거리를 재현한 야외전시장에서 옛날 교복 체험, 골목놀이 등 다양한 체험관람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의 전당
외국어 해설과 함께하는 잼버리 참가자 특별초청 한국현대서예전 진행
▲ 국립국악원
K-예술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잼버리 참가자 초청 국악원 명품공연 개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