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이렇게 대비해 주세요!
· TV나 라디오를 통해 태풍 상황 체크
· 가정 하수구 및 집 주변 배수구 점검
· 하천 근처에 주차한 자동차 이동
· 응급 약품, 손전등 등 비상용 물품 미리 준비
· 지붕, 간판, 자전거 등 날아가지 않게 고정
· 대피장소, 비상연락방법 숙지
◆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면?
· 고층 건물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 대비
· 간판 등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걷거나 접근하지 않기
·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기
◆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면?
·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
· 모래주머니 등으로 하천 물을 막아 농경지 침수 예방
· 비닐하우스 등은 단단히 묶어두기
◆ 해안지역에 살고 있다면?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기
· 선박은 묶어두고 어망·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