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특허유지비용 인하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허유지비용(연차등록료)을 인하했습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예정(2023.8.)
2. 특허기술상 신청대상 확대
‘특허기술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상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특허기술상: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
-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개정(2023.4.)
3. 디자인출원 우선권 주장요건 완화
디자인출원의 우선권 주장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자인출원 우선권: A국에서 먼저 출원한 날을 B국의 출원일자로 인정
- ‘디자인보호법’ 개정(2023.6.)
국민의 자유와 창의 발현을 위하여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