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아요.
◆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경축일·평일>
*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
※ 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
- 깃면의 너비 (세로)만큼 내려 답니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됩니다.
◆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 태극기 다는 시간
- 계절과 관계없이 오전 7시
· 태극기 내리는 시간
- 3~10월 오후 6시
- 11월~2월 오후 5시
* 심한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층 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단독주택>
· 대문의 왼쪽이나 중앙
<건물 주변>
· 건물 지상 중앙 또는 왼쪽
· 옥상 차양시설 위 중앙
· 출입구 위 벽면 중앙
<공동주택>
· 세대 난간의 왼쪽이나 중앙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
◆ 태극기 구입·관리 방법은?
<태극기 구입처>
·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이나 구내매점
·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 가까운 우체국
<태극기 관리방법>
· 구겨지지 않게 잘 접은 후 깨끗하게 보관해 주세요.
· 훼손된 태극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8월 15일 광복절, 대한민국의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태극기 달기에 동참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