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담콜센터에 지금 문의하세요.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치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문상담사의 전화상담 제공
· 치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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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치매상담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합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