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받으세요.
저소득 어르신에 수술비 지원으로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 지원 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의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보건소)
→ 수술 가능 여부 통보(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비 청구 → 송금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