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해역 방사능 조사정점과 위판장·양식장·천일염 검사를 확대하고 수산업계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할 수있도록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예산 편성 현황
’21 - 2,998억 원
’23 - 5,240억 원
’24 - 7,319억 원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1년부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수매·비축 지원
· 소비 활성화 예산
’23 - 640억 원
’24 - 1,338억 원
· 수매·비축 예산
’23 - 2,904억 원
’24 - 3,219억 원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 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온·오프라인 수산물 할인행사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 로 수매·비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수산물 업계 경영 지원
·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 확대 - 4조 1천억 원
· 대출 한도 일괄 상향 - 5억 원 씩 상향
· 긴급경영 안전자금 확대 - 1천억 원 편성
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도 대폭 확대합니다.
■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위판장 양식장, 천일염 생산지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늘려 올해 보다 2배 이상 확대 실시 할 계획입니다.
■ 국내해역 조사 정점
현재 우리 해역 조사 정점 92개 → 200개로 확대하여 조사 중이며,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우리 해역 바깥의 조사 정점도 일본 인근 8개에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