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환급 시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합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9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9건, 유통단계 70건
- 일본산 2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검사 완료 172건 모두 ‘적합’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9월 7일 기준)
검사 완료 4곳*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 경포, 경북 장사, 전북 변산, 충남 만리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8월 24일~)
검사 완료 7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8월 28일부터 100일간 민관합동 고강도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10일간 6,764곳 점검, 27곳 적발
- 업체당 3번 이상 방문해 철저 확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강력하게 처벌해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 개선
① 환급 시간·인력 확대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원에 환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환급 시간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합니다.
② ‘간편 환급시스템’ 도입
수산물 구매 시 전화번호만 말씀하시면 환급장소에서 즉시 환급받으실 수 있는 ‘간편 환급시스템’을 9월 21일부터 본격 도입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수산시장을 방문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 계속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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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