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우편 또는 SMS) 수령 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비 본인부담 후 거주지 보건소 정밀검사비 신청 (단, 의료기관에 한함)
※발달정밀검사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선택 후 검색 클릭
▲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