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에게 힘이 되는 인생 2막 ‘꿀팁’ 꼭 확인하세요!
③ 일자리 편
1.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전직지원 서비스
→ 만 40세 이상 퇴직하셨거나 하실 분은 이용해보세요.
▲ 지원 내용
· 1:1 맞춤 취·창업 컨설팅(이력서 작성, 면접 코칭 등)
·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인재 추천, 매칭 등)
· 구직 지원 서비스(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
▲ 문의
· ☎ 1350
· 중장년워크넷
2. ‘인생 2막’ 새 출발을 돕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 만 40세 이상이시라면 연령별로 맞춰서 지원해드려요.
▲ 지원 내용
· 경력개발,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 1:1 상담 교육 제공
▲ 신청 방법
·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 중장년워크넷
3. 이직한다면 챙겨야 할 재취업 지원 서비스
→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직하시는 50세 이상인 분들께 의무적으로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 제공
·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 위탁
▲ 문의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
4. 정년이 지나도 일하시도록 돕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사업주에 2년 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